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불체자 보호도시' 지원금 중단은 '위헌'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에 연방정부 지원금 지급 중단을 명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영구적으로 시행 중지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윌리엄 오릭 판사는 샌프란시스코시와 샌타클라라 카운티가 지난 1월 제기한 행정명령 시행 중지 요청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 5조와 10조를 위배한다며 20일 영구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1월 25일 발동된 이 행정명령은 공공안전과 국내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범법 이민자와 불법 체류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된 섹션 9(a)에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에 따르지 않고 불체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정부에 연방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행정명령 발동 직후 이민자 인구가 많은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방정부가 법원에 시행 중지 요청 소송을 제기했고, 오릭 판사는 지난 4월 행정명령 내용 중 섹션 9(a)에 대한 임시 시행 중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최종적으로 영구 시행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날 명령은 샌프란시스코 등 소송의 원고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정부에 적용된다. 오릭 판사는 "헌법은 정부의 예산 사용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헌법적으로 연방정부 자금 사용 조건을 행정명령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릭 판사는 또 이 행정명령이 각 지방정부의 권리를 보장한 헌법 10조를 위배한다며 "헌법은 연방정부 자금의 원활한 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대통령이 원치 않는 이민 정책을 선택한다고 해서 연방 자금에 대한 지급 중단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헌법 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행정명령 내용을 아예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오릭 판사의 견해다. 이번 영구 중지 명령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측은 "법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데니스 헤레라 샌프란시스코 시정부 변호사는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이번 재판은 대통령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라고 밝혔다. 이날 오릭 판사의 영구 시행 중지 명령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임시 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지난 4월 트위터에 판결을 강하게 비난하는 글을 올렸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명령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뉴욕시 등 이민자 인구가 많은 도시들은 불체자 보호도시를 천명하며 시정부 또는 카운티 정부 자체적으로 범법 이민자에 대한 신병 인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 기관의 체포 또는 조사 활동 자체를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 등지에서 이민자들이 ICE 요원들에 체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법무부는 자체적인 사용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 지원금을 불체자 보호도시에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신동찬 기자

2017-11-21

[굿스푼굿피플] 불체자 보호도시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란 이민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영장이 없는 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체포, 구금에 협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체자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을 뜻한다. 시 정부가 불체자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한 조처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 경찰은 범죄 방지, 수사, 범죄자 체포 등 시민들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뿐, 불법 이민 단속 요원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멕시코와 가장 긴 국경을 이루고 있는 텍사스주는 지난 9월1일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 법을 제정, 휴스턴, 댈러스, 오스틴을 비롯한 모든 곳에서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 법은 시 정부 관계자와 쉐리프, 경찰이 불응하거나, 연방 이민 당국, 이민세관단속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A급 경범죄로 규정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고, 징역형 또는 최소 1000달러~25500달러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텍사스를 필두로 애리조나, 미시시피 등 보수 성향이 강한 14개 주가 불체자가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반대하는 단일 법을 제정하려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불체자에게 은신처나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3급 중범죄로 기소해 수감형과 함께 1만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도 상정하려 했었다. 우려했던 최악의 반이민법이 시행되면서 라티노 커뮤니티는 큰 두려움에 빠졌고 단속, 연행, 구금, 추방이란 광풍에 숨죽이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불체자 어린이, 청소년의 학교 무단결석이 빈번해졌고, 늘 왁자지껄했던 저들의 생업 현장엔 인적이 뜸해지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8월말 텍사스주를 강타한 열대성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휴스턴 지역에 40인치가 넘는 폭우와 강풍이 휘몰아쳤다. 그로 인해 수만의 가옥이 침수와 파괴를 당했으며, 83명의 인명 손실과 17000명이 구조되었고, 3만명이 거주지를 잃은 채 실향민으로 공공 쉘터에서 침식을 해결하고 있다. 허리케인으로 인해 최소 700억에서 최대 2000억달러의 손실을 겪은 것으로 발표됐다. 수해 복구를 위해 비지땀을 흘려야 할 때 궂은일을 도맡아 하던 라티노 노동자들을 찾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하다. 불체자 단속이란 허리케인이 북버지니아에도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다.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알렉산드리아, 셜링턴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어 라티노들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 주말 오후 페어팩스 경찰과 이민세관국 단속요원 30여명은 평소 라티노들로 붐비던 식당, 이발소, 카페, 페어몬트 아파트 단지를 봉쇄한채 검문했고 범법자들을 연행했다. 문신과 전자 팔찌를 착용했는지, MS-13, MS-18 등 범죄 조직에 가담했는지, 성폭력, 가정 폭력, 강·절도로 리스트에 등재됐었는지 확인 후 검거하고 있다. 불체자에게 안전한 쉼터는 없다. 두려워하는 날에 사람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질 뿐이다. 견고한 망대 같으신 전능자의 품 안에 거할 때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문의: 도시선교: 703-622-2559 / jeukkim@gmail.com 김재억 목사/굿스푼선교회 대표

2017-09-29

이민자보호도시 규제법 위헌…표현 자유 침해

당초 오늘(1일) 발효 예정이었던 텍사스주 이민자보호도시 규제법에 제동이 걸렸다. 30일 연방법원 텍사스 서부지법 올랜도 가르시아 판사는 지난 5월 텍사스 주의회를 통과한 이른바 '이민자보호도시' 선언 금지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가르시아 판사는 94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이민자 보호 도시 금지법의 일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민단속국 요원들에게 이민자 구류를 강요하는 한편, 지역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시정부 등 로컬정부가 연방 이민 당국의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는 행위는 로컬정부에 대한 공적 신뢰를 낮추고, 커뮤니티의 안전을 저해하며 주정부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상당한 증거들이 제출됐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봇 주지사와 켄 팩스턴 주검찰총장은 법원의 판결해 불복한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애봇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텍사스 커뮤니티의 안전을 저해한다"며 비판했다. 팩스턴 주검찰총장은 전국 10개 주정부가 경고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시행 중단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 '반이민' 인사다. 또 애봇 주지사는 이민자 보호 도시 금지법 시행이 아니더라도 지방 사법 당국이 연방 이민 당국의 조치 없이는 해외 출생 범죄자를 석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공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 법은 텍사스주 모든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정책에 협조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만약, 각 지역 경찰국장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같은 법 시행을 지지한 바 있다. 이조은 기자

2017-08-31

텍사스 이민자보호도시 규제법 연방법원 위헌 판결로 발효 무산

당초 오늘(1일) 발효 예정이었던 텍사스주 이민자보호도시 규제법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30일 연방법원 텍사스 서부지법 올랜도 가르시아 판사는 지난 5월 텍사스주의회를 통과한 이른바 '이민자보호도시' 선언 금지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 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가르시아 판사는 94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이민자보호도시 금지법의 일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에게 이민자 구류를 강요하는 한편, 지역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시정부 등 로컬정부가 연방 이민 당국의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는 행위는 로컬정부에 대한 공적 신뢰를 낮추고, 커뮤니티의 안전을 저해하며 주정부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상당한 증거들이 제출됐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봇 주지사와 켄 팩스턴 주검찰총장은 법원의 판결해 불복한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애봇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텍사스 커뮤니티의 안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또 애봇 주지사는 이민자보호도시 금지법 시행이 아니더라도 지방 사법 당국이 연방 이민 당국의 조치 없이는 해외 출생 범죄자를 석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공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 법은 텍사스주 모든 지방 경찰이 연방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정책에 협조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7-08-31

불체자 보호도시 '지원금 중단'…추방 후 또 밀입국 '10년 징역'

연방하원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2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29일 본회의에서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에 대해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추방된 불체자가 또다시 밀입국할 경우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이른바 '케이트법'도 함께 통과됐다. 불체자 보호도시 연방정부 지원금 중단 법안은 연방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에 지방자치정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찬성 228, 반대 195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또다른 법안은 추방된 불체자가 재입국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중범죄 1건 이상 또는 경범죄 3건 이상의 전과자가 추방된 뒤 다시 밀입국할 경우, 적발 시 최대 10년 징역에 처해진다. 아울러 불체자가 3회 이상 추방 후 재입국을 반복한 경우 7~10년형에 처해진다. 이 법안은 지난 2015년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 32세 여성 케이트 스타인리가 불체자 프란치스코 산체스(47)에 의해 총격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돼 '케이트법'으로 명명됐다. 산체스는 중죄 전과가 7건 있었고 5차례나 멕시코로 추방된 전력이 있었다. 산체스는 2015년 4월 샌프란시스코카운티 구치소에서 풀려났지만 구치소 측에서 산체스의 석방 사실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보하지 않았다. 샌프란스시코가 불체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한서 기자

2017-06-30

'불체자보호도시' 앞장선 가주…법률서비스 제공 45만불 통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불체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금액은 45만 달러로 지난 5월에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책정한 금액을 훨씬 초과한 액수다. LA타임스는 예산액이 2020년까지 이민자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에게 할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30만 달러는 국무부가 운영하는 법률 지원 프로그램에 쓰일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수천 명의 이민자들을 모아 귀화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행을 연기한 바 있다. LA타임스는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됨으로써 많은 이민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예산안은 연방 정부의 정책과 정 반대의 방향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 의회는 예산안을 발표하며 "연방 정부가 수많은 금액을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데에 쏟아 붓고 있는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주는 이민자 추방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다. 불체자들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 중 하나다. 벤 우에소 히스패닉 코커스 의장은 성명을 통해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국경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인아 인턴기자 jung.ina@koreadaily.com

2017-06-16

불체자 보호도시 지원금 중단…법무부·국토안보부

법무부와 국토안보부(DHS)가 자체적으로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지원금 중단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22일 "범죄자의 이민 신분 정보를 연방정부와 공유하지 않으면서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는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해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공개했다. 세션스 장관은 이 지침에서 "연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시나 타운이라도 법무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 중단되는 지원금은 연방정부 전체 지원금이 아닌 법무부와 DHS의 지원금으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발동했으나 지난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효력이 중지된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중단 방침'을 법무부와 DHS 내에서라도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5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산타클라라카운티가 제기한 행정명령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연방정부 지원금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관할이라는 것이다. 22일 법무부 소속 변호사는 법원에 행정명령 효력 정지 판결을 재검토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세션스 장관은 앞서 9개의 사법기관은 불체자에 관한 연방정부의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하지만 연방법은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이 지침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방법은 또 지역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정보 교류를 제한하지 말아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재소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구금 요청에 대해 각 지역정부가 반드시 협조해야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세션스 법무장관의 이번 지침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서승재 기자

2017-05-24

법무부·DHS(국토안보부) '보호도시' 지원금 중단

법무부와 국토안보부(DHS)가 자체적으로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지원금 중단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22일 "범죄자의 이민 신분 정보를 연방정부와 공유하지 않으면서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는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해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공개했다. 세션스 장관은 이 지침에서 "연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시나 타운이라도 법무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 중단되는 지원금은 연방정부 전체 지원금이 아닌 법무부와 DHS의 지원금으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발동했으나 지난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효력이 중지된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중단 행정명령'을 법무부와 DHS 내에서라도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5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산타클라라카운티가 제기한 행정명령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연방정부 지원금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관할이라는 것이다. 22일 법무부 소속 변호사는 법원에 행정명령 효력 정지 판결을 재검토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세션스 장관은 9개의 사법기관에 불체자에 관한 연방정부의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하지만 연방법은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이 지침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연방법은 또 지역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정보 교류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재소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구금 요청에 대해 각 지역정부가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불체자 구금을 연장해 달라는 ICE의 요청을 따르는 것은 지역정부의 재량"이라며 "세션스 법무장관의 이번 지침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7-05-24

[전문가 칼럼]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은 위헌인가〈텍사스주 SB4>

지난 5월 7일 텍사스주 그렉 에봇 주지사는 '불제자 보호도시 금지법(SB4)'에 서명했다. 이 법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자. 먼저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보호도시'라는 표현은 마치 불법체류자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시 정부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보호 차원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이들 보호도시가 불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단지 이 도시들은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시 경찰은 경찰 본연의 임무(범죄 방지, 수사, 범죄자 체포 등등), 다시 말해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연방정부, 특히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단속요원은 연방법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으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텍사스주에서는 오스틴과 휴스턴이 대표적인 불체자 보호도시다. 그 도시의 지역 경찰들이 이민 단속요원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도시가 불체자 보호도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시(지역) 경찰이 얼마나 밀접하게 이민 단속요원의 일을 하며 협력하는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지역 경찰은 교통법 위반으로 걸린 운전자에게 대부분 티켓만 준다. 그렇지만 보호도시가 아닌 곳에서는 그 경찰이 티켓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체류신분이 무엇인가 물을 수 있고 체류신분이 불분명하면 체포할 수 있으며 이민 단속요원이 올 때까지 그 사람을 구금(Immigration hold)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도시는 지역 경찰들이 이민 단속요원의 일을 하지 않는다. 교통법 위반으로 걸린 사람의 체류신분에 대해 묻지 않는다. 그렇지만 범죄에 연관된 사람을 체포하여 구치소로 잡아 갔을 때는 체류신분을 물어본다. 그리고 체류신분이 불분명하면 ICE에 알리게 되고 ICE는 그 사람을 구금하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민 단속요원이 올 때까지 적어도 2일간 구금한다. 그렇다면 텍사스주의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이 주내 모든 도시에 법적으로 강요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도시들, 특히 오스틴과 휴스턴, 샌안토니오, 댈러스 등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지역 경찰이 ICE 단속요원과 협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협조를 방해하는 경찰국장과 시장은 형사법으로 기소(경범죄 A)될 수 있으며 유죄로 인정되면 그들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도시들이 위반을 할 경우 많은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은 위헌인가. SB4는 위헌이라는 이유로 벌써 연방정부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이 주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텍사스주가 주내 도시들에 '연방법'인 이민법을 실행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미합중국 헌법 개정10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연방정부의 법은 연방정부 기관, 즉 ICE에서 실행해야 하는 것이지 그 연방법을 주법으로 원하지 않은 도시에 실행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상당한 근거 없이 또 영장 없이 개인을 구금하는 것은 헌법 개정4조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SB4가 위헌이라고 판정되면 9월 1일부터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따져봐야 할 문제는 지역 경찰이 이민 단속요원의 일을 떠맡게 될 경우 소수계에게 일어날 부정적인 영향이다. 첫 번째는 지역 경찰은 경찰 본연의 임무인 시민들을 보호하는 치안 업무만 해도 너무 바쁘다. 이 일만 하는데도 경찰력이 부족하다는 많은 불평을 듣고 있다. 이런 사정은 대부분의 대도시 공통의 문제다. 대부분의 이민자들, 또 서류미비자들은 가정이 있으며 또 가족 중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범죄에 관련되지 않았으며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고 법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역 경찰들이 당연히 해야 할 치안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색출하고 체포하고 감금하는 것은 시간과 돈 낭비일 뿐이다. 두 번째는 지역 경찰들이 이민 단속요원의 일을 평상시에 하면 그들의 공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민법을 이용하며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백인은 교통법 위반으로 잡히더라도 티켓만 받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 소수계는 더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체류 신분이 불분명하거나 증명하지 못하면 체포되게 될 것이다. 이민법을 빙자하여 인종적으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는(Racial profiling) 일이 충분히 야기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지역 경찰은 이민법에 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수십 개나 되는 이민 체류 신분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많은 경우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체포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경찰이 치안에 힘쓰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역 사회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지역 경찰들과 지역 사회가 서로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 수상한 사람이나 수상한 범죄적인 일을 보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자를 재판할 때 나가 증인을 서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지역 경찰이 불법체류자를 색출 및 체포하는데 그들의 공권력을 낭비하면 공권력이 남용되고 인종적인 이유로 소수계가 경찰에게 차별을 받을 때 그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결국 지역 사회 특히 소수계에게서는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지역 경찰이 꼭 해야 할 치안 업무를 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방법인 이민법은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요원들이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올바른 것이라고 믿는다. 347-766-6502(뉴욕 사무실), www.igetyouin.com

2017-05-22

불체자 보호도시? NYPD 단속 협조 '논란'

뉴욕시경(NYPD)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범법 이민자의 체포 정보를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시는 연방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를 선언한 도시로 체포된 범법 이민자 신병 인계를 의무화하는 ICE '구금(detainer)' 요청을 따르지 않고 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2014년 '흉악한 중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ICE에 신병을 인계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에 서명했다. 이 때문에 뉴욕시는 현재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체포해도 ICE에 알리거나 신병을 인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뉴욕시경은 지난달 범법 이민자 2명에 대한 체포 정보를 ICE에 알렸고, ICE 요원들이 퀸즈 형사법원에 나와 이 중 한 명을 연행했다. 신문은 2일 "시경 행정직원이 이들 이민자들의 체포 소식을 ICE에 알린 것으로 센트럴부킹 시스템에 나타났다"며 "이들을 변론하고 있는 국선변호사 측은 시경 측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연방 당국에 이들의 체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체포된 이민자 중 한 명인 데이비드 곤잘레즈(51)는 추방을 한 차례 당한 뒤 다시 밀입국한 불체자다. 그는 밀입국 상태임에도 7번 전철에서 성추행 행각을 벌이다 경범죄 혐의로 또다시 붙잡혀 추방을 앞두고 있던 상태였다. 또 다른 이민자 밀튼 침보라조(35)는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빈집털이 혐의로 체포됐다.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두 경우 모두 시경이 ICE의 구금 요청에 협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체포 정보가 공유됨으로써 ICE 요원들이 법원에 출동할 수 있었고, 이 중 곤잘레즈는 판사의 석방 명령으로 풀려난 직후 ICE에 연행된 뒤 지난주 추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침보라조는 ICE에 체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 국선변호사 단체 측은 시정부의 정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로리 제노 퀸즈 국선변호사 단체 공동 창립자는 "뉴욕시는 불체자 보호도시다. 하지만 법원 시스템이 불체자를 ICE에 인계하는 방식이라면 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장실은 시경과 ICE의 업무 협력에 대해 반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ICE의 구금 요청은 따르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오스틴 피난 시장실 대변인은 "시경은 체포된 자에 대한 신분 정보 등 각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ICE의 구금 요청에 협조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4-03

'이민자 보호도시' 압박…지원금 중단에 환불까지

트럼프 정부가 재정압박을 통해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 길들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27일 연방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주나 도시(LA 등 전국 대도시)에 연방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침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민자 보호도시들의 정책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연방이민법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방정부는 그 정책을 신중히 다시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션스 장관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41억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로컬 정부에 지원한다. 그는 이어 "법무부 지원 예산을 신청하는 지방정부는 연방법 제1373조에 동의하고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무부의 지원금을 신청하는 어떤 기관도 1373조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물론 지급받은 지원금도 환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법 제1373조에 따르면 연방정부를 포함한 정부조직은 산하 또는 공무원이 개인의 체류 신분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에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이에 앞선 지난 20일 LA, 시카고, 뉴욕 등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포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비협조적인 118개 지방정부의 명단을 공개해 발표했다. 오수연 기자 oh.sooyeon@koreadaily.com

2017-03-27

ICE, 불체자 보호도시만 집중 단속

비협조 지방정부 118곳 리스트 공개 뉴욕시·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도 타겟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를 겨냥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CNN은 이민 관련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ICE의 불체자 단속에 비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도시들을 대상으로 급습 단속 등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체자 보호도시란 이민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영장이 없는 한 연방정부의 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체포.구금한 이들의 정보를 ICE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방한 지역을 뜻한다. 전국적으로 뉴욕시.뉴왁.저지시티.LA.시카고 등을 포함해 100여 곳 이상이 불체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상태다. 그러나 ICE 고위급 간부들은 내부 회의를 통해 이들 도시를 겨냥한 급습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자를 보호하겠다는 도시에 오히려 더 많은 단속 활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텍사스주 치안판사인 앤드류 오스틴은 "지난 2월 중순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서 벌어진 불체자 집중 단속은 이곳을 관할하는 트레비스카운티 셰리프가 ICE 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또 ICE 고위 당국자는 "급습 단속은 대부분 불체자 보호도시를 표방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친이민 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회동한 ICE 당국자가 "단속에 협조하지 않으면 더 많은 단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ICE 측은 공식적으로는 "불체자 보호도시를 겨냥해 보복성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일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ICE는 불체자 체포.구금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정부 118개 명단을 작성해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들 지역을 압박하기 위한 ICE의 포석이 깔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명단에서 가장 비협조적인 지역으로 꼽힌 곳 중에는 텍사스 트레비스카운티도 포함됐다. 한편 이달 초에는 불체자 보호도시를 천명한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에서 대대적인 불체자 체포 작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불체자 보호도시를 겨냥한 ICE 내부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7-03-2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